구입한지 5년도 안됐는데...탈모치료기 부품없다며 수리거부,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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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5년도 안됐는데...탈모치료기 부품없다며 수리거부,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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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수리 거부한 탈모치료기 구입가 환급 및 손해 배상 요구

2017년 2월 19일 탈모 치료에 도움을 받고자 오픈마켓에서 탈모치료기를 구입하고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 8월 7일 탈모치료기가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아 탈모치료기 제조업체인 ××전기에 탈모치료기를 보내 점검 및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기에서는 충전부품에 문제가 있으나 제가 구입한 모델은 출시된 지 오래 되서 생산이 중단되었고, 현재 수리용 부품이 없는 상태라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기에 5년도 되지 않아서 수리용 부품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구입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니 ××전기에서는 제가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상담원들에게 장시간 통화로 스트레스를 주었다며 이제는 통화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탈모치료기 구입금액의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탈모치료기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에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님이 탈모치료기를 구입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사업자의 수리용 부품보유기간은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공산품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 해당된다면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모치료기의 부품부유기간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5년’을 부품보유기간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의 탈모치료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지났으나 아직 부품보유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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