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청소년 고용 사업주 안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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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청소년 고용 사업주 안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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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 표지. ⓒ헤드라인제주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 표지.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장학자료로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와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청소년 고용 사업주 안내'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는 노동인권교육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각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도자료로 개발됐으며, △노동이란 무엇인가? △노동의 가치 △청소년 노동 △노동현장체험 등 4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 시간에 가능하도록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를 개발해 도내 중, 고등학교에 800부를 배부했다.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청소년 고용 사업주 안내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개발된 장학자료로, △청소년 근로자 고용 사업주 노동관계 법률 준수 체크리스트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청소년 고용 연령 △청소년 사용금지업종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근로시간과 임금의 지급 △산업안전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리플렛으로 제작된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청소년 고용 사업주 안내는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만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유해・위험 사업 고용 금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법정 근로시간 준수 △야간・휴일 근로 금지 △유급 주휴일 부여 △법정 최저임금 준수 △임금 지급 4대 원칙 금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표준근로계약서 등 10여가지 양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장학자료 및 리플렛은 도내 중, 고등학교 및 휴게음식점업협회 제주지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지회에 300부가 배부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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