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양육수당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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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양육수당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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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 제도의 개선으로 미혼부의 자녀라도 출생신고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미혼부는 자녀의 유전자 검사결과 또는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등)를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실제 아동 양육상황과 출생신고 진행 상황, 타 지자체 전출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미혼부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미혼부 자녀의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확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미혼부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도 일정 기간 아동수당과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을 받을 수 없는 공백이 생겨 정부는 지난해 8월 제도를 보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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