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파도 프로젝트' 위기...숙박.판매장 건축 '위법'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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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파도 프로젝트' 위기...숙박.판매장 건축 '위법'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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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가파도하우스.터미널 건축 모두 '위법' 결론
국토계획법.도시계획조례 위배해 숙박시설.판매장 인허가
가파도하우스. ⓒ헤드라인제주
가파도하우스. ⓒ헤드라인제주

제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가파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파도하우스 및 가파도 터미널 등의 건축물 조성과 운영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가파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유재산인 가파도하우스 및 가파도터미널과 관련해 건축물 용도변경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가 현대카드의 사업제안으로 2013년부터 총 148억원을 들여 추진한 '가파도 프로젝트'에서는 지난해 10월까지 가파도에 주민 수익사업 시설인 가파도하우스(숙박시설) 6동과 가파도 터미널(매표소 및 휴게음식점, 판매시설), 어업센터(주민 공동이용시설),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문화시설)와 전시동 등을 조성했다.

하지만 감사위의 조사 결과, 이들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이 건축물 조성계획이나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부적정하고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신고 등도 부실하게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숙박시설과 판매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건축행위가 허가됐고,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2017년 4월 준공한 가파도하우스 건물 6개 동은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자연취락지구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버젓이 숙박용 건축물이 들어선 것이다.

가파도터미널 내 특산물 판매장과 카페 등의 시설도 위법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미널이 조성된 부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주민 편의를 위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은 허용되지만, 휴게음식점이나 판매시설 등의 건축은 제한되고 있다.  

감사결과, 서귀포시 담당부서는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 불허해야 하나 법령검토 없이 숙박시설 등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건축물이 불법적으로 준공되면서, 제주도가 마을회 등과 체결한 위탁협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됐고, 해당 시설의 영업신고를 받아준 서귀포시 역시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및 서귀포시에 '가파도하우스' 등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유재산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내주는 경우 용도 및 목적에 맞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담당자들에게는 훈계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서귀포시에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해 적정한 경우에 영업신고를 수리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계자들에는 훈계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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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현 2021-03-30 13:21:32 | 118.***.***.178
오염,쓰레기문제만 잘 다루면 섬에도 국가관광사업에도 이익이 될거같은데 법으로 얽어메서 예술인에게만 공급되는 숙소로 바꾸는게 웃기네요.누구 아들 가라구 바꾸는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