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만들어 투자자 유인 38억원대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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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만들어 투자자 유인 38억원대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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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5명에 실형·1명에 집행유예 선고..."조직적 범죄로 죄질 불량"
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가짜 주식사이트를 만들어 470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2년, B씨(33)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30)에게는 징역 7년, D씨(31)와 E씨(33)에게는 징역 5년, F씨(3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베트남 호치민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주가연계증권인 ELS(Equity-Linked Securities)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가장한 사이트를 만든 뒤 피해자 470명으로부터 3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내 자신들이 만든 가짜 주식사이트로 유인한 후 투자 수익을 올린 것처럼 믿게하거나 대리투자를 해주겠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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