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시행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복합편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복합편의시설은 경로당, 운동시설, 도서관 등을 말하는데, 이번 2단계 거리두기 기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해 복합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번 점검에서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사용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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