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 납부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납기마감 7일전 조기 납부자, 자동이체납부자, 연납자 등을 포함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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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 납부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납기마감 7일전 조기 납부자, 자동이체납부자, 연납자 등을 포함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