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설시장-중앙지하상가 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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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설시장-중앙지하상가 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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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12월까지 감면키로...대부료.공용관리비도 지원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공설시장과 중앙지하도 상가 사용료 감면 등 각종 지원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공설시장 6곳 1500여개 점포에 대한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올해는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중앙지하상가는 382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8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 연장으로 올해 6월30일까지 지속 유지된다. 공용관리비는  코로나 종료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상설시장과 중앙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오일시장은 5일마다 1회 이뤄지고 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침체에 빠져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검토 하겠다"며 "지역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사업을 상반기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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