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트롤‧저인망어선 등 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 행위 △어려운 경제 여건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선박 등 절도 행위 △과적·과승·음주운항·불법개조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영세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형사 활동을 전개하고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불법어업 목격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2018년 20건(22명), 2019년 17건(23명), 지난해 17건(21명) 등 최근 3년간 총 54건(66명)의 조업금지 구역 위반, 불법조업 등과 같은 민생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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