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오픈마켓 상품 반품했는데, 도중에 파손됐다면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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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오픈마켓 상품 반품했는데, 도중에 파손됐다면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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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일 몸이 약한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오픈마켓에 입점한 ○○건강에서 약탕기를 구입하고 1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사용하던 중 수분이 빨리 증발하고 홍삼액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아, 9월 12일 △△택배에 배송을 의뢰하여 ○○건강에 약탕기를 반품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서는 반품된 약탕기의 포장을 열어보니 유리 소재의 약탕기가 얇은 박스 안에 신문지 한 장으로 포장된 채 깨져 있었다며 이는 저와 택배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급 요구에 응할 수 없고 택배회사에게 배상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택배에 이를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니 제가 약탕기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포장을 허술하게 하여 파손된 것이므로 파손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택배사업자에게 약탕기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고객이 이를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택배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택배사업자가 택배화물 접수 시 포장이 미흡하다며 접수를 거절한 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택배화물이 파손된 현재 시점에서 택배사업자가 소비자님에게 포장미흡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택배사업자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택배화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님도 유리제품을 신문지 1장으로 포장하여 예견된 파손 위험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 금액 산정 시 이 점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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