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도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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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도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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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도민사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업종과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2021년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비상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함께 하며, 제주도의회는 도정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도민을 위한 혁신·적극행정을 펼치는 한 차원 높은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안전하고 촘촘한 제주형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과 소통의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 의료체계 강화에 힘쓴다. 또한 제주형 과학적 방역정책을 개발·추진하며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대비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과 함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자치분권의 초석을 다져 전국적 모범이 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는데 공동 협력한다.

3.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한 소상공인들과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생존을 위해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4.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이자율 인하․상환유예․지원기준 완화․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2021년 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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