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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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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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노인 신규 고용기회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업체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시기는 매분기 5일까지 사업장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분기 25일에 해당업체에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체로서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노인 1인 고용시 월 20만원씩 최대 5인까지 지원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취업기회 확대 및 어르신을 채용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아파트 경비원, 주유소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618명의 어르신들이 고용돼 279개 사업장에 약 10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약 11억9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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