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훈육하다 욕설·폭행한 중학교 교사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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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훈육하다 욕설·폭행한 중학교 교사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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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들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56)에게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해당 중학교의 학생부장으로, 2019년 5월 22일 오후 제주시내 모 중학교 복도에서 반성문을 쓰고 있던 학생의 다리 밑으로 들어가 장난치던 피해아동 C군(12)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군의 담임교사로 C군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을 폭행했다"면서도 "피해아동이 지도·훈육에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겪은 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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