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방안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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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방안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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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연대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손실’의 보상을 제도화 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대표 위성곤 의원)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온라인 화상강의 시스템인 줌(ZOOM)을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생과 연대 방안’, 강훈식 국회의원의 ‘소상공인 방역협조 부담 보상대책’, 민병덕 국회의원의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주제로 발제가 이어진다.
  
이어  피해업종 종사자 대표 6명의 피해 증언이 있을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또 김경만 국회의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남주 변호사,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더좋은미래 대표 위성곤 의원은 “집합금지ㆍ제한 등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방식, 재원조달방법, 소급문제 등 예상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국회 위성곤 의원실(02-784-6450)으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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