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시행 전 등록거부는 위법"...제주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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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총량제 시행 전 등록거부는 위법"...제주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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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렌터카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訴 원고 승소 판결

제주도 도심권 교통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렌터카 회사에서 신청한 자동차 신규등록을 제주시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1부는 제주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렌터카 회사 2개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렌터카 총량제'를 명문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9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차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한 육지부 대기업 렌터카들이 이 유예기간에 무더기로 증차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렌터카 회사 A업체에서는 2018년 3월 증차계획의 176대 중 89대, B업체에서는 증차계획의 98대 중 72대에 대해 각각 신규 자동차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증차 및 유입방지 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어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며 모두 반려 통보했다.

이후 2018년 6월 A업체에서는 234대, B업체에서는 253대로 증차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하고 7월에 각 1대씩 2차 증차신청을 했으나 제주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업체에서는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전에 이뤄진 증차 신청임에도 신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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