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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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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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도외병원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외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지원되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엔 총 9000만원을 투입해 1인당 최대 12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다. 18세미만 질환자의 경우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176명에 대해  758회, 7600만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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