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3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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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3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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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1년 정기분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 2만5299건에 대해 6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5억8700만원 대비 4600만원(7.8%) 증가한 규모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만5000원~5종 7500원, 읍·면지역인 경우 1종 2만7000원~5종 4500원이다.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계좌), 위택스,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는 오는 2월 1일까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시책(ARS,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통해 납기내 징수율이 향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전화 064-760-2318)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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