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 가닥...방역수칙 일부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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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거리두기 '연장' 가닥...방역수칙 일부 완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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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연장 유력...시설별 세부 방역수칙 16일 발표

지난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조치가 2주간 연장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전 11시30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오는 16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에 발맞춘 조치다.

당초 제주도는 17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세부 방역지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발표 직후로 앞당겼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나머지 지자체는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유지 또는 하향 조정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일단 2주간 연장하고 앞으로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정부안이 발표되면, 정부안에 맞게 분야별 세부적인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는 2단계+@로 시설에 따라 일부는 강화된 조치를, 다른 일부는 완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방역수칙이 강화된 분야에서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PC방의 경우 타 지역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하지만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으나 제주의 경우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대신 음식물을 팔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목욕탕의 경우 타 지역은 사우나 시설만 사용하지 못하고 온탕과 냉탕은 이용이 가능한 반면, 제주도는 샤워만 가능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업종.분야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정부안이 발표되면 제주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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