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6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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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6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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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36억6124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와 함께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를 비롯해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도 실시했다.

또한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와 더불어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세무조사 결과 법인 과소신고의 경우는 79건·6억7600만원,  미신고 과점주주 조사에서는 130건·6억5000만원이 추징됐다. 

이밖에 매각 또는 해당용도 미사용으로 중과세 조사 20건·9억8900만원, 농·어업법인 감면 45건·7억2200만원 , 자경농민 감면 43건·7000만원, 창업충소기업·임대주택 감면 23건·2억6900만원, 박물관 감면 1건·2억4900만원이 추징됐으며, 기타 24건·3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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