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게스트하우스에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 읍지역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인 지난해 8월29일 손님 10명에게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