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청 전입 6급 공무원 우선 보직부여,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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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청 전입 6급 공무원 우선 보직부여,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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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부여 2명은 승진임용일.도서지역 발령 기준 따른 것"
전공노 "도서지역 근무, 의향 묻지도 않고 일방적 발령해 불공정 논란 초래"

제주시는 15일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가 도청 전입자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졌다는 공직 내부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의 성명에서 제주시 행정망 온라인 게시판에 오른 6급 공무원 보직 부여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글이 공개된데 따른 것이다.

게시판에는 "똑같은 기간에 승진을 했는데 도청에서 행정시로 전입한 사람이 먼저 보직을 받는 근거가 무엇인지, 행정시 승진자는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이어졌다. 

그러나 제주시는 "6급 보직 부여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졌고,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청 6급 공직자 중 '팀장'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은 총 53명에 이르고 있다. 

보직 부여는 현 직급일, 최초 임용일, 승진 후 중앙부처 파견 복귀자, 생년월일 순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서지역인 추자.우도 근무 예정자, 전문직렬 및 정년 도래자에서 우선 부여를 하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도청에서 전입한 2명의 보직 부여의 경우 승진 임용일 기준 및 추자.우도지역 발령자 우선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청에 전입한 6급 공무원 중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은 2명으로 1명은 승진한지 1년이 경과된 직원이고, 다른 1명은 추자.우도 전보시 보직 우선 부여 기준에 따라 보건지소 팀장으로 발령한 사례"라며 "단지 도청 전입자라는 이유로 보직을 우선 부여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노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추지.우도지역 발령의 경우 거주 문제 등 때문에 신청을 받는 등 근무의향을 파악해 발령을 하는게 통상적"이라며 "그러나 이번에는 희망자가 있었음에도 근무 희망 신청을 하지 않은 도청 전입 직원을 일방적으로 발령하면서 불공정 논란과 함께, 발령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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