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70대 성범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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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70대 성범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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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70대 성범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2월 20일께 연락처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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