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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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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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산 가정 대상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부가 서비스의 선택 이용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재외국민을 포함해 제주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최저 2만1500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출산 가정의 소득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노력으로 올해 2억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6개 보건소와 5개 제공기관의 서비스 참여 협의를 거쳐 시행 준비를 완료하게 됐다.

이어, 제주도와 보건소는 사업대상자 등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안내 및 이용을 독려하는 등 지원에서 누락되는 출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지역밀착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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