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여행사' 방지 여행업 등록 대표자 결격사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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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여행사' 방지 여행업 등록 대표자 결격사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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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여행업 영업자의 결격사유 대상이 확대되고, 유원시설업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여행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대표자의 결격 사유로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돼 왔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3일부터는 소위 '먹튀 여행사' 등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벌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올해부터는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을 안전관리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이다.

기타 유원시설업인 경우 관람형 유기기구(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에 탑승할 수 있는 정원이 5인승 이하에서 6인승 이하로 확대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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