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에 뒷수갑 채운 제주 경찰관에 '주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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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에 뒷수갑 채운 제주 경찰관에 '주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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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이 가게에서 1시간 가량 업주와 다투자 팔을 등 쪽으로 돌려 채우는 뒷수갑으로 체포한 제주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도내 모 지구대 경찰관 A경위와 B경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소속 경찰서장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경위 등은 지난 2019년 11월3일 제주시내 한 가게에서 의수를 착용한 C씨가 업주와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1시간 가량 중재를 함에도 C씨가 계약금 반환 주장만 반복하며 나가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자 C씨는 "A경위 등이 미란다 원칙(변호인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을 고지하지 않았고, 의수를 착용했음에도 뒷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경위 등이 착용한 바디캠 영상을 근거로, A경위 등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점과, C씨가 경찰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퇴거에 불응해 체포가 부당한 체포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A경위 등이 체포 당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고지한 사실도 인정했다.

진술거부권의 경우 A경위 등이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진술거부권 고지가 의무화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이 개정된 2019년 11월14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C씨가 당시 체포를 거부하려고 팔을 움직였을 뿐, 폭행이나 소요 등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움직임이 없었고, 체포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찰차로 이동하는 등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수갑 사용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A경위 등이 C씨가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인정해 주의를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 고지 내용.시점 등에 대해 혼선을 빚는 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 및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권리고지 범위가 다르게 규정돼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일선 수사기관이 미란다원칙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진술거부권을 법률에 명문화 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체포시 권리고지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각각 권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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