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선관위 회신 결과 공개...11일 제주도와 합동 발표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출됐던 난제인 '안심번호' 발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2공항 여론조사와 관련 질의에, '언론사 자체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관련 찬.반 문항을 넣을 수 있고, 문항 설계에서 관계기관 공무원 협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했다.
이번 선관위 답변은 언론사의 선거 분야가 포함된 자체 여론조사에서, 선거 분야 외 제2공항 찬반 문항을 넣을 수 있어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언론사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 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제2공항 관련 문항을 설계하면서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 공무원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면, 국토부가 이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 역시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도의회는 여론조사 진행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오는 11일 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안심번호 발급에 대해서는 길을 찾았으나, 언론사 주관으로 진행하는 경우 비용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성산읍 포함 제주도민 2000명 및 성산읍 별도 500명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심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선거 관련 문항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주도가 행정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는 언론사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한편, 여론조사의 안심번호 발급은 무선 전화 조사(모바일)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무선 조사를 위해서는 선관위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실제 전화번호가 아닌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 전화번호인 '안심번호'를 제공받아야 한다. 응답자들은 가상 전화번호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개인정보 유출 및 중복응답 방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 아닌 경우 안심번호를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2공항 여론조사의 경우 당초 제주도와 도의회 공동주관에서 '언론사 주관'으로 급 선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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