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연인 폭행·협박 30대 징역 4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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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연인 폭행·협박 30대 징역 4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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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폭행하는가 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폭행,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연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월 30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B씨에게 "빌린 돈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가족들에게 사생활을 다 까발리겠다"며 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여름 B씨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딸(3)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에 대해 저지른 범죄도 상당히 악랄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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