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부적절 언행 논란 고교 교장 '갑질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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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부적절 언행 논란 고교 교장 '갑질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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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계획서 제출 관련 논란, "정당한 업무지시"로 판단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이에 대해 '갑질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은 해당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장과 교사 간의 의사소통 부재,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갑질'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고 7일 밝혔다.

감사관은 "학교장이 교사에게 무리한 언행을 했다는 점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서로의 주장은 있지만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녹취파일도 없어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해 갑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 교육청 공모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업무 진행과정에서 해당 교사를 배제한 채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 일정이 촉박했고, 학교장은 시일 내 공문을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서로 간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학교장으로써 충분히 할만한 정당한 업무지시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이 해당 교사에게 교육청 공모사업 예산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 업무담당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 사안이었고, 학교장이 독단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해 10월 22일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갑질'과 '교권침해'로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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