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2주간 더 연장한다
상태바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2주간 더 연장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홀덤펌·키즈카페·기원 방역 강화...골프장 ‘캐디+3인, 노캐디 4인'
2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2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단계+α’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17일 자정까지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2단계+α’ 연장 조치의 핵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유지 △기존 특별방역 대책 적용 연장 △방역 사각지대 적극 발굴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식당을 비롯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금지는 유지된다.

사적(私的)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모두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근무시간 중 식사 제외),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수도권과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도도 그대로 적용돼 유지된다.  

현재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는 가족, 결혼식·장례식, 필수적인 공무 및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제주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심 신고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국가경찰·도·행정시·읍면동 합동 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골프장에서도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인 이하 또는 노캐디로 4명 이하 플레이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2일 코로나19 일일 대응상황 보고회의에서 “캐디를 포함한 4인 플레이 허용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제주는 타 지역서 골프 여행을 오는 풍선 효과에 사전 대비하고, 경기 내내 집단활 동이 긴밀하게 이뤄지는 상황들과 최근 관련 종사자의 감염사례 등을 고려해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도 연장된다.

대표적으로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은 2주간 집합금지가,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원칙과 종교 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 기존 주요 내용은 유지된다.

다만, 1월 3일까지 임시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된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및 공원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 제한 원칙 하에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 객실의 2분의1(50%) 이내로 숙박·예약 인원을 제한했던 숙박시설은 3분의 2 이내로 조정돼 적용된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과 함께 현장 맞춤형 조치가 취해진다.

찜질방 형태이나 목욕장업이 아닌 의료기기업으로 신고된 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폐·밀집)의 특성과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황들을 고려해 목욕장업에 준해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홀덤펍과 파티룸은 집합금지 적용 사항임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편성 된다.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키즈 카페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에 포함시켜 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라 무료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시설의 경우는 직접판매 홍보관에 준해서 방역 강화대책이 적용되며, 바둑 기원에 대해서도 실내 체육시설에 준하는 맞춤형 방역관리가 진행된다.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의 경우 운영 중단 조치가, 전통시장의 경우 시식·시음 금지 사항이, 읍사무소와 동 주민 센터는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이 추가 된다.
 
한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5단계 세분화 기본방침을 적용하되, 코로나19의 대응 경험과 확진 사례들을 살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해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7일 정부의 5단계 개편에 맞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했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도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2월 4일 1.5단계로 높인데 이어 18일 0시부로는 2단계로 격상했다.

제주형 특병방역 9차 행정명령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며 방역을 강화해왔다. 

이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의 연장은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극 동참 △격상 핵심 지표인 한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12월26일~1월1일)는 8.57명으로 2단계 기준(10명)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격상이 아닌 현행 단계 연장쪽으로 결론이 났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발생하는 확진 사례 대부분이 자가격리 중인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최근에는 방역망 안에서 코로나 상황이 통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해 제주도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 도내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청정 제주를 재차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도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