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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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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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4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 지사 사건의 1심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3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형(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형이 확정되면서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원 지사도 지난 24일 1심 판결을 선고 받은 뒤 SNS를 통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항소 포기 뜻을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한 혐의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돼, 지난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자 배달'은 원 지사가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죽 세트 홍보'는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선 무효형의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측은 도지사의 정상적 직무범위의 행위라고 맞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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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18:26:27 | 106.***.***.97
검찰은 항소를 안하죠? 왜?????? 재판부는 90만원 잣대 선물을 주시고....서민들에게만 엄격한 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