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4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 지사 사건의 1심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3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형(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형이 확정되면서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원 지사도 지난 24일 1심 판결을 선고 받은 뒤 SNS를 통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도지사가 개인적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항소 포기 뜻을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취업 준비생에 피자를 제공한 혐의와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지역 특정업체의 죽 세트 상품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돼, 지난 2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자 배달'은 원 지사가 지난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제주도 산하 취.창업 지원기관이 운영하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취업준비 청년교육생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원 지사는 청년교육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배달옷과 헬멧을 착용하는 등 피자배달원으로 변장해 피자를 전달하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죽 세트 홍보'는 지난해 12월 원 지사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 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주지역 A업체가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성게죽 세트)을 시식하며 홍보를 지원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두 가지 행위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선 무효형의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반면, 변호인측은 도지사의 정상적 직무범위의 행위라고 맞섰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