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가전제품 불량시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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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가전제품 불량시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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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6일 ○○닷컴 홈페이지에서 외국산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구입 당시 판매페이지에 ‘해외직구 제품이라서 국내에서는 A/S가 불가능하므로 제품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국내 사설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경부터 공기청정기의 작동 불량으로 ○○닷컴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국내의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에서 점검을 받아 보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나 공기청정기의 작동불량은 PCB 하자가 원인이나 자사 제품이 아니어서 수리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닷컴에 이를 설명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닷컴에서는 자사는 해외구매를 도와주는 업체이므로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닷컴은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업체가 아니고 외국산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최근에는 일부 판매자들이 외국산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하자 등에 따른 판매책임을 피하기 위해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비자님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업자에게 제품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기청정기의 품질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지만, 이런 경우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이 구입한 공기청정기를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와 유사품목으로 보아 그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이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사용 약 6~7개월 만에 작동불량 현상이 있었으므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무상수리’하여 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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