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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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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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1일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법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정책 자문·건의와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 정보·자료 수집, 지도·교육 및 거래 중개·알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맡는다.
 
재정 지원 근거와 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해 지도, 감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운영 투명성도 강화했다.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농어업인의 의견을 종합.조정한 현장의 요구가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어업회의소는 이와 같은 정부와 농어업인의 협치농정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근거법률이 없어 농어업회의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면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 제고를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을 지속 설득해 나가겠"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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