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8일부터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권발급 신청대상은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이다. 미성년자 및 병역미필자이거나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권 수령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는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단한 본인확인만으로 24시간 발급가능하다. 또 이날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발급을 시작해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여권관련 민원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것은 물론 민원인들의 편의가 한층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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