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덜 익은 천혜향 수확 유통 농가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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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덜 익은 천혜향 수확 유통 농가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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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상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천혜향을 조기에 수확해 선과장에 판매하려 한 농가를 잇따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비상품 천혜향이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수확지를 추적한 결과 남원 한례리와 표선면 토산리, 송산동 지역에서 천혜향을 조기 수확해 판매하려한 농가 3곳이 적발됐다.

이들 농가에서 수확한 천혜향의 당산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산 함량은 1.6%로, 천혜향 상품 기준 산도 1.1%보다 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들 농가에서 수확한 물량에 대해 전량 출하 금지 조치했다.

이중 1농가는 이미 선과장에 판매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선과장에 대해서는 출하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귀포시는 이들 농가에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귤관련 보조사업 등 1차 산업과 관련된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비상품 천혜향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6건(1만 1217kg)에 이른다.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12월 31일 이전에 천혜향을 수확하려는 농가는 사전에 지역 농·감협 유통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천혜향 상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후 출하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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