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감금·폭행 30대 첫 재판..."미안한 감정 없다" 철면피
상태바
이별통보 연인 감금·폭행 30대 첫 재판..."미안한 감정 없다" 철면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을 사흘간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다며 철면피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살인미수, 상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냐"고 묻자, "현재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반성은 하고 있느냐"고 재차 묻자, A씨는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에 앞서 A씨는 수사기관의 체포 과정에서 자신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의견서 3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개 수사인 줄 알았는데 비공개 수사였고, SNS상에 신상이 공개돼 부적절하게 체포당했다"며 "정상적인 체포가 아니었고,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 B씨(29.여)를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 사흘간 감금하고 흉기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달 5일 오전 A씨가 외출한 사이 옆 집으로 도망쳐 주민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경찰 수사망에 혼선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현금을 이용해 택시로 이동하거나 지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차량 3대 이상을 바꿔타며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하는 등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