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17일 개회...쟁점 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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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17일 개회...쟁점 의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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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시설공단 조례 처리 여부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제390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를 심사한다.
 
도의회는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한다.
 
상임위별로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동의안 1건 및 조례안 11건, 명예도민증 동의안 37건을 심사하며,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조례안 5건 및 보고 4건을, 환경도시위원회는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2건, 의견제시 3건을 심의한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조례안 6건 및 정원 1건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7개 안건을,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5건 및 건의안 1건, 보고 10건 등 1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21일과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주도 및 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예산안을 심의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안과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 및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25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 보류 당시, 도내 교원 2000여명이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 서명을 제출하는 등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있어 제주도교육청에 이를 해소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며 "오는 12월 예정된 제39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확실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공단 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도의회 내부에서 시설공단을 상정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공단이 상정된다면 23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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