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반 마스크→보건용' 허위 납품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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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반 마스크→보건용' 허위 납품 5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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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품귀현상을 악용해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허위로 납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보건용 마스크 구매대란 및 품귀현상이 일던 지난 2월 25일 제주도내 마트 3곳에 시험·검사성적서, 의약외품 제조 품목허가증을 허위로 첨부하고 일반 공산품 마스크 1만장을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국적 품귀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요량으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여러 양형조건,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공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1)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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