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준치 초과 악취발생 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지정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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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준치 초과 악취발생 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지정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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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악취민원, 4회 이상 기초치 초과 30개소 지정 

제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발생 사업장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계획안’을 확정해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내 양돈장 및 비료·사료제조시설 등 134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조사 결과에서 기준초과 사업장 중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4회 이상 초과한 30개소(축산시설 29곳, 부산물비료제조시설 1곳)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으로 지정된다.

이번 지정계획안은 도 생활환경과,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등록된 서식을 작성해 도 생활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고발 조치되며,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나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15배수→10배수)를 적용받게 된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의견수렴을 거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이 지정되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하고 청정제주 이미지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115개소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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