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뺨 때려 팔다리 마비 중상해 혐의 5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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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뺨 때려 팔다리 마비 중상해 혐의 5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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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의 마비 증세와 뇌경색을 예견하기 어려워"

임금 문제로 지인과 다투다 뺨을 한 차례 때려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뇌경색 증세를 보이며 신체가 마비에 이르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9일 중상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모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6월 17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소재 지인의 집에서 A씨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자 손바닥으로 왼쪽 목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목 부위에 있는 총경동맥 혈전이 왼쪽 중뇌동맥으로 들어가 혈관의 협착, 폐색에 의한 뇌경색 증세를 보이며 오른쪽 팔, 다리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상해나 중상해의 고의가 없이 피해자의 목이 아닌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이고, 이런 행위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무방비 상태에서 가격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하지 마비와 뇌경색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때린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상해의 고의를 넘어 중상해의 구성요건인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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