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세탁기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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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세탁기 배송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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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6일 세탁기를 구입하고, 주말 수령만 가능하여 세탁기 구입일 10일 후인 3월 17일에 배송받기로 하고 이웃 지인에게 세탁기 인수를 부탁해뒀으나, 배송 당일 오전 ○○전자 물류센터 기사로부터 오늘은 배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전자 물류센터에서 평일 배송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왔으나 제가 회사 사정으로 주말만 수령이 가능하여 평일 배송을 받지 못하고 코인세탁소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에, ○○전자에 이웃 지인 인건비 6만원, 임시세탁을 위한 코인세탁소 이용료 66만원해서 총 72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처음 배송약속은 지키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후 평일에 배송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했다며 저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에 세탁기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민법 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배송 기사의 사정으로 세탁기를 배송하지 못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사업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소비자님이 지급한 코인세탁소 이용료에 대해서 사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님이 이웃지인을 대리수령자로 지정함으로 발생한 손해(인건비)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소비자님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 손해로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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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진희 2022-04-13 03:22:32 | 124.***.***.15
세탁하다가고장났어
세탁기랑건조기구매했아요
리뷰에빨리배송해준다는
글도있고해서
주문후기다렀어요
그전에구매했던인터파크에
최다빨리배송부탁했구요
5-10일정도배송된다더니
10일만에전화왔어요
일하느라못받았지만
문자로 4월말일경 배송된다고하네요
정말 화나네요
일반가정집에서빨래를26일만에빨래하는지요
혼자살아도 최대2주정도되면 빨래해야되요
멏년전에도에어컨주문하니멏차례지연시키더니
또지연시키네요
이건월중행사같아서
내돈주고구매하면서스트레스를받아야하니
짜증나고 화가나네요
주문취소할껀데요
정신적피해보상가능할까요
물욕은아니고요
저런마인드로영압하는그들에게본떼를보여주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