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으로 1만 5154농가에 총 217억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 지원규모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기존에 3개의 직불제(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돼 시행되고 있다.
지급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가지 유형이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소농요건(영농면적 0.5㏊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당 100~134만원까지 3개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을 위해 올해 5~6월 사업신청 접수 후 7~10월 기간에 지급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해 지난달 23일 직불금을 지급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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