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 연안해역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트롤·저인망 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오는 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저인망의 트롤 방식 조업행위 △조업금지구역 침범 조업행위 △허가 외의 어구 사용 및 사용 금지된 어구 적재 행위 △불법조업 단속대비 선명 은폐 후 조업행위 △그물코 규정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어두운 밤에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 금지 구역을 침범하는 일명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을 일삼는 어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이 나쁘거나 깜깜한 밤에 이뤄지는 트롤·저인망 어선의 불법조업은 자칫 선박이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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