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도객 특별방역 추진...1주일간 1678명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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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도객 특별방역 추진...1주일간 1678명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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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발열자 검사 강화...워크스루 선별진료소 166명 검사
제주도, 단체 연수.여행 자제 요청...충남 제주도 연수계획 취소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객 가운데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진단검사가 지원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1678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을 위해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37.5°C 이상 발열자와 코로나19 의심증상자에 대해 진단 검사(특별입도절차 시즌 4)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타 시도 방문 이력자·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도 지원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입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의료진 문진 후 검체 채취를 진행하면 된다. 판정 결과 대기 동안 자택 또는 예약 숙소에서 의무 격리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678명으로 집계됐다.

제주 입도객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도착장에서 이뤄지는 발열검사에서 37.5°C 이상으로 체온 재측정이 이뤄진 인원은 총 173명이다.

이중 138명이 체온을 재 측정한 결과 단순 발열자로 확인됐으며, 11명은 추가 문진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한 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의 특별행정조치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입도객 중 37.5°C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발열증상에 따른 의무검사 대상이 격리 조치 거부 등 특별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부터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사 지원 대상을 기존 해외 방문 이력자 및 37.5°C 이상 발열 증상자에서 당일 입도 과정에서 의심증상자까지 대폭 확대한 바도 있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도 총 166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제주 72, 79, 80, 81번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162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1월 27일 전국 공공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단체 연수 자제를 요청한 결과, 실제로 충청남도 지역 1곳의 공공기관에서 제주 연수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단순 연수 등 목적으로 단체 입도를 자제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위 조치에 더해 타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화형 홍보 전략도 추진 중이다.

민간 여행사·렌터카 업체와 협조해 제주도 항공권, 숙박, 렌터카 등 여행상품 예약완료 시 제주도 방역 지침을 알림 메세지로 발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행정조치 발동일인 11월 24일을 기준으로 전후 1주일간 제주지역 입도객 수를 비교한 결과, 발동일 이전 입도객은 26만9504명으로 전년대비(30만1611명) 약 11% 감소한 반면, 발동일 이후는 21만1985명으로 전년대비(28만8544명) 약 27%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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