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인터넷으로 구매한 앵클부츠, 주문제작이면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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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인터넷으로 구매한 앵클부츠, 주문제작이면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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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8일 ○○쇼핑몰에서 앵클부츠 1켤레를 구매하고 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배송이 지연되어 5월 8일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쇼핑몰에서 거부했고, 5월 10일 부츠를 수령하여 다음 날인 5월 11일 재차 계약의 청약철회 및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부츠가 주문제작상품이고 ○○쇼핑몰 초기 화면에 “본 상품은 소비자 주문 후 제작되는 제품으로 교환 및 반품(주문 후 취소)이 되지 않습니다. 구매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철회(환불요청)이 제한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부츠는 일반 기성화 사이즈표를 기준으로 ○○쇼핑몰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선택 사항(색상 및 치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고, 청약철회 제한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 부츠의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소비자님이 부츠를 수령하기 전인 5월 8일과 수령한 다음 날인 5월 10일에 배송지연을 이유로 계약의 청약철회 의사를 각 표시하여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님이 「전자상거래법」 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에 따라 부츠의 구입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츠가 주문제작상품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개별 주문제작상품이 아니라면 소비자님이 부츠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매가 가능할 것이고, 계약의 청약철회를 인정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소비자님은 사업자에게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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