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주상절리 지켜낼 것"...부영호텔 '경관사유화' 불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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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주상절리 지켜낼 것"...부영호텔 '경관사유화' 불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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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 주상절리 경관 보호 강력 추진
"천혜의 자연경관이자 천연기념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로 주상절리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0일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로 주상절리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를 대표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이자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문화재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일대에 부영호텔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상절리의 경관을 지켜내기 위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로 주상절리 보호계획을 발표하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천연기념물인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실천조치 4호는 주상절리의 문화재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면서, 부영호텔의 경관 사유화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 지사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최근 대법원이 부영측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제주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문화재 보호와 경관 사유화를 막아내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해 중문 주상절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수립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청 협의 과정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송악선언’의 원칙"이라며 "제주도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해 적법절차에 따라 중문 주상절리의 경관 사유화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1구역부터 4구역까지로 구분되는데, 3~4구역은 20m 이상 높이의 견물을 지으려면 문화재 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금의 기준이 느슨하다고 보고, 기준을 강화해 4구역이라도 특정 높이 이상으로 가는 경우 개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4구역까지도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지금 관광공사의 (중문관광단지)유원지 계획에 따르면 (부영호텔 부지가)9층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과거의 역사문화환경 지침에 따라 통과돼 있다"면서 "보전지역 규제를 강화하고, 관광공사에 대해 제주도가 승인한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정하면 부영호텔을 짓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문화환경지침이나 (중문관광단지)유원지계획 둘 중 하나만 바꾸면 된다"면서 "하나는 문화재청, 다른 하나는 관광공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둘 다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측이 추진하고 있는 150m 높이 중문타워 계획에 대해 원 지사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중문단지 사업계획 재수립 요구하게 되면, 해당 부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의될 소지는 있다"고 답했다.

한편 원 지사의 이번 방침은 지난달 25일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도록 해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선언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후속조치로 제시된 것이다.

제주의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자원이다. 학술적 가치와 경관이 뛰어나 2005년 1월 6일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 12월 7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유네스코도 2010년에 주상절리대를 제주 지역 세계지질공원의 하나로 지정했다. 

주상절리대 일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졌다. 현재의 사업자는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개발사업은 최초 사업 시행승인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용도 등에 대해 수 차례의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왔다. 그러나 환경보전방안 계획이 부실해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이다. 

이 호텔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150m 떨어져 있으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해 있다.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주상절리 훼손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2017년 12월 최종 반려했다. 

사업자는 제주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로 인해 이 사업은 원점에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밖에 없게 됐는데, 재추진되더라도 주상절리 경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계획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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