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업체 중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198곳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전 제출받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검토하고 증빙자료 등 보완이 필요하거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해 점검하게 된다.
현장 점검 결과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조건을 90%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경감률에서 감점하게 된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점검은 내년 8월까지 실시된다. 점검후 2021년 9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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