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2일까지 6만2713호 대상 실시
제주시는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내년 1월22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6만2731호다. 국토교통부 조사지침에 따라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건물구조, 토지형상 등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표상의 2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개별주택 특성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1월 중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내년 4월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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