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기간 연장 신청...'경매토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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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기간 연장 신청...'경매토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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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매로 팔려나간 토지 확보 안되면 승인 어려울 것"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헤드라인제주

최근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부지가 경매로 팔려나가면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 개발사업 사업자가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신청'에 대해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부지 총 27만6218㎡ 중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소유한 4만3415㎡ 규모의 땅이 경매를 제3자에게 넘어감에 따라, 이를 되찾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분마이호랜드측은 지난 2009년 유원지 부지 중 이호매립지 3만6363㎡를 포함해 4만7000㎡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에 260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했다.

이로 인해 사업부지 가운데 86필지 4만7000㎡가 3차례에 걸쳐 경매에 넘겨졌고, 모두 낙찰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매로 인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있는 땅들을 되찾기 위해 사업자측이 요청한데 따른 연장 신청"이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자가 토지를 되찾지 못하면 사업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총 1조641억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 규모의 부지에 대단위 호텔(1037실)과 콘도미니엄(250실), 마리나 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유원지로 결정된 후 대규모 공유수면 해양 매립이 이뤄지면서 환경훼손과 함께 이호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 등이 크게 제기돼 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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