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원회와 '제주, 차별 잇수다' 집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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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원회와 '제주, 차별 잇수다' 집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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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는 26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담회 '제주, 차별 잇수다'를 개최했다.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집담회는 오동석 공영버스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위원장, 고홍자 제주여성상담소 소장, 라연우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상근자,  이민철 제주DPI 활동가, 김기홍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집담회에서는 각분야 활동현장과 삶 속에서 겪었던 차별사례를 공유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참여자들은 "현재 시행중인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차별이 발생하는 사유와 영역에 비하면 극히 일부"라며 "평등법 및 차별금지에 관한 연구들은 현대사회의 복잡한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교차성을 인식하고 규율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0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계속 발의됐지만, 일부 종교계 및 보수단체의 반발로 폐기와 철회를 반복하면서 13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상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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