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역내 1만7564농가에 253억26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5-6월 사업신청을 받아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중복, 분합필 등)을 통해 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변경해 시행되는 것으로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눠 지원됐다.
소농직불금은 7개 기본항목이 적합한 농가에 대해 120만원을 지급했다.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당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34만원까지 지원됐다. 이는 전년도 조건불리직불금(65만원/ha), 밭농업 직불금(53만원/ha) 보다 2배 이상 지급단가가 상향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공익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이 추가돼 미이행 농가 60곳에 대해서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적용된다. 이들 농가는 12월 중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 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올해 올해 처음 시행된 만큼 제기된 문제점들은 꾸준히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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